-
오늘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꼬옥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웬만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주휴수당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때는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란게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휴수당은 용어 그대로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1주일간 일정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당 1회정도 이상은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번은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무위키나 검색포탈을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1. 맨아래 달아둔 링크로 들어간다.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구글검색해보고 제일 상위에 뜨는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 1주일간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링크가 아니더라도 검색창에 시프티를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2.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한다.
위와 같이 뜨는 시간/원에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합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입력하실 경우에는 아래처럼 0원으로 나옵니다. 15시간 넘어가게 입력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잡혀서 계산되실겁니다.
* 10시간 입력한 경우
* 15시간 입력한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하신분들은 억울하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만기 근로하신 근로자분들만 주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규모가 작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