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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보면 항상 신경쓰이는 것이 불법주차입니다. 나의 개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모로 짜증나는데 내 가게나 개인 소유 공안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몇년 전만해도 워낙 땅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참 심합니다. 예전부터 이를 해소하려고 여러 노력을 국가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그런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주민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방법들과 비교되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용어 그대로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자!
아래 설명드리느 방법대로만 하면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여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한 후에 실행해서 안전신고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지역과 내용, 그리고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바로 촬영하실 수도 있고 이미 촬영해두신 파일을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차 신고하실 때 사진촬영은 주정차 구역과 번호판을 나오게 찍어야합니다. 그리고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고, 너무 오래지난 사진은 안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게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승용차기준으로 4만원이며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라면 2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