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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
매번 SNS와 유튜브에 쉴틈없이 오르내리는 컨텐츠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핫이슈이면서 동시에 꼭 하지말아야할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독자분들께서는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잘 인지하고 계셔서 혹시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벌금과 처벌기준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관련 어플도 많아지고, 술을 어디서나 마시면 쉽게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으니 그 어느때보다 대리기사를 못부른다는 소리는 변명거리가 안됩니다. 혹여나 음주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정해지는데, 그 강도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행동이기에 처벌기준이 엄격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라 부르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0.03% 미만으로 마셨다고 운전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취했을때 운전을 하게되면 자신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 농도는, 혈액 속에 알콜 농독 얼마나 되는지 %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100mL속에 알코올 80mg이 측정된다면 80mg/100mL이므로 약 0.1%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농도는 개개인의 체중과 성별, 그리고 음식과 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자동차보험 관련 페널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며,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당연한 처벌입니다.
보험료할증은 1회 적발시에 10% 인상, 두번이나 걸릴 경우에는 20%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자가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인사고는 300만원이며 대물사고 경우에는 1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형사적책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뜻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을 일으켰을땐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일 경우엔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 징역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입니다. 이것은 회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