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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오늘은 국민연금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주택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생활이 점점 길어지기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입조건에는 나이, 주택금액 등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간단하게 소개
요즘들어 젊은 층들에서는 욜로족이 성행했었지만, 노인층들의 문제는 여전히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노년이 다가오기전까지 꾸준한 노동을 통해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셨다면 노후에 작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 풍족한 금액은 아닐겁니다. 안그래도 수명이 높아진 100세 시대에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흔히들 주택담보 노후연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에는 자신의 주택은 저당권으로 묶어두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장 먼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55세 이상입니다. 이 나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당권을 잡기 위해 등기를 하는 시점으로 합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입니다. 당연하게도 외국인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일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이 외에도 다른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부부의 주택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가입하기 전에 주택이 2주택이 있으면 3년애 1주택을 매도하여 9억 이하로 맞추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방식일 경우에는 1.5억 미만인 1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가입가능한 주택종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태기라면 종신방식, 대출상환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주택연금 장점
이런 주택연금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연금이 하나가 더 추가된 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근저당으로 걸어서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주택에 배우자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고,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감액이 업습니다. 사망한 이후에는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자에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보다 연금이 덜 빠졌다면, 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전달되기에, 좋은 점만 놔둔 겁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연금상품들보다 연금지급이 중단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가입과 동시에 근저당권으로 잡는다면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은 등록면허세 감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액이나 시장산정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의 25%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억을 넘는 경우에라도 5억에 해당하는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